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찬성 9표 vs 반대 14표 경영계 ‘동결입장’ 고수…인상률 놓고 막판 진통 불가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더이상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이뤄진 직후 사용자위원측은 성명서를 내고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11일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임위 심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측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을 위한 차등 적용 방안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올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차등적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으나 결국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이날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한 것을 미뤄보면 공익위원 9명 모두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측이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표시로 11일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키로 결정함에 따라 최임위 파행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최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최임위 일정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앞으로 남은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사용자측은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동결(시간당 7530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이 주장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1만790원)의 69.8% 수준이다. 사용자위원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할 경우 인상률을 수정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무산되면서 동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에서 표대결을 통해 노동계가 승기를 잡았지만 인상률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노동계가 숫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들의 최임위복귀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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