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70% 청년주택 27만실 공급 기숙사 입주인원총 6만명으로 확대 7대 주거금융 지원상품 42만명 혜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혼인 감소와 만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대학 기숙사와 희망상가, 주거 금융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총 7대 지원상품도 선보인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27만실 공급이 목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보다 1만호 늘렸다. 시세의 30~70% 수준으로 도심형ㆍ셰어형ㆍ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13만실을 조성키로 했다.

기숙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에 기존주택을 매입ㆍ임대해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도입한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50%로 책정될 것”이라며 “인근 원룸 사업자와 주민들의 반대로 기숙사 건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매입 임대 등의 형태로 공급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은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의 내 집 또는 전셋집 마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우대와 비과세 등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보증부 월세 대출을 출시하고 1인 가구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고금리의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 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해 금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는 감정가의 50%로 임대조건을 정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1호 희망상가인 하동읍 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시작으로 연내 114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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