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수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법리적 검토와 청문 절차를 통한 공개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항공면허 결격 사유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과 법리 검토를 진행했고, 청문 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정렬 2차관(이하 김)과 박명주 항공산업과장(이하 박)의 일문일답.
Q. 오늘 발표가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또는 과징금 등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나
A. 김: 항공법령상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 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간 진에어에 문서 등을 요청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지만, 비공개로 계속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려고 한다.
Q.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외에 다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나
A. 김: 항공면허 취소냐 아니냐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다. 법적 절차의 주체는 국토부로 관련 당사자인 진에어, 주주, 종사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법률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Q.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재직 사유가 지금에 와서 명확한 항공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
A. 박: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명백한 결격사유다. 다만 그 시점이 과거이고,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해소된 부분을 현재 면허취소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항공산업법상 ‘지배’에 해당하려면 회사 주식을 2분의 1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아홉 차례에 걸친 진에어 결제 내역과 회의록을 살폈을 땐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Q. 당시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데 현시점에서 면허취소가 곤란하다고 해석할 수 있나
A. 박: 항공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 곳 중 두 곳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고, 한 곳은 취소 사유가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법 취지상 해석했을 때 외국인 재직에 대한 과거 사실을 가지고 현재에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도한 행정처분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Q. 청문 절차, 이해관계자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 자문회의는 총 몇 명인가?
A. 박: 이해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자들로 이뤄진다. 경영진이나, 주주,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측은 국토부의 담당자로 구성된다. 자문회의는 항공정책관이 위원장으로, 민간 위원들이 절반 이상으로 채워진다. 전체 풀은 30명 정도로 항공, 안전, 경영, 회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지며, 이 중 7명을 뽑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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