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1168명을 먼저 뽑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추가 선발에서는 추경 예산 취지(청년 일자리 창출)를 고려해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가점 부여)할 방침이다.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일정 단축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했던 서면·면접평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다만, 최종 선정은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추가 선발 400명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 개시 전 영농 기술·노하우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 간 의무ㆍ이수해야한다. 또 이들은 독립경영 선도농가에서 3~7개월 간 실습교육(2.7억원, 150명 규모)을 받을 수 있다. 선도농가에서 실습교육 받는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시도별 인원 배정은 지난달 선발된 본예산 사업의 배정기준(최근 3년 후계농 비율과 신청율ㆍ고령화율ㆍ지자체 인력육성계획)에 따라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충북 21명 ▷제주 17명 등 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7월 2일까지로,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필요 서류를 내면 된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으로 농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도 나오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9억9000만억원 ▷맞춤형 농지지원 600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 4억6000만원) ▷농업·농촌교육훈련 4억8000만원 ▷배수개선 11억원 ▷대단위농업개발 80억원 등 총 71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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