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과 관련해 “그쪽에서 밝힌 대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그룹이) 저희한테는 앞으로 국제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새로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블록딜을 통해 각각 1조1245억원( 2298만주)과 1958억원(401만주)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취득한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를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 패싱’과 관련해서는 “금융 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기사 쓰기 위해 만들어 낸 얘기”라며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패싱을 하나.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이 뒤로 밀리면서 ‘금융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전날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금융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 부분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반대)의견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일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관련 금융위 3차 감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했다”며 “감리위의 논의 결과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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