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인천광역시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레미콘 가격과 물량 공급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담합행위로 적발된 27개사 중 폐업한 1곳을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과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업체간 출혈경쟁을 막기위해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을 조직한 업체들은 지난 2016년까지 총 24차례에 걸처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업체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실사하고,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담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업체들의 담합결과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은 그 전월과 비교해 대부분 인상됐고, 최대 전월 대비 23.4%라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내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지역내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