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 비용 5억3천200만원 가맹점주에 돌려줘라”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인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데 인테리어 개선 명목으로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너시스BBQ(이하 BBQ)에 과징금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천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BQ 본부는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본부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 75명이 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5억3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는 소요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BBQ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회사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에 따라 점포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별,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본부는 그런데도 마치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점주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결국, 피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치도 않는 점포 이전·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했었다.
공정위는 법정 비율에 맞춰 점포 이전을 한 가맹점주 35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40%를, 인테리어 공사만 한 40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199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BBQ는 2016년 기준 가맹점 수 1천490개, 매출액 2천197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매출 기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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