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가지 유형별 기업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 제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장 여부와 규모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합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계획했다며 1년 8개월 간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기업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유형은 ‘상장한 대규모 기업’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기업들에 대해선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감사시간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사인이 감사 당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정 시간을 반영하게 된다.

두번째 유형은 ‘일반 상장기업’으로, 이 기업들에겐 정상적으로 투입돼야 할 감사시간이 적용된다.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영하는 과정뿐 아니라 기존 감사에 지정감사까지 고려해 늘어나는 시간까지 활용된다. 세번째 유형인 ‘비상장 선도 기업’은 일반 상장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네번째 유형은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선 품질관리 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 투입시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연주 한공회 기획ㆍ연구부문 연구1본부장은 “국내 감사 시간은 미국에 비해 매우 적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8~22배 가량 감사보수가 많으면서 감사시간도 3~7배 가량 많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감사시간에서 내부회계감사 시간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감사 시간을 제외해도 한국보다 감사시간이 2~5배 많은 실정이라는 게 조 본부장 설명이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기업의 특성, 감사인의 숙련도, 내부감사회계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적정한 감사라면 반드시 투입됐어야 할 시간을 산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감사시간 조정 신청 제도’ 역시 시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회계감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춘 명망있는 감사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감사시간 조정을 원하는 기업들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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