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중요 쟁점 ‘재산국외도피’ 전무 무죄 결정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4) 전 대통령에게 512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65) 전 사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67) 전 실장, 장충기(64)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 350여일 만에 귀가할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측은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한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존중돼 그대로 확정될 수도, 심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돼 항소심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다. 다만 ‘양형부당’으로 인한 상고는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판단이 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유죄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순실(62)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실제 지급한 72억9427만 원과 국내의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에 지급한 16억 28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코레스포츠 지급액 중 36억 원 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형량을 좌우했던 36억 원대 재산국외도피죄 역시 무죄로 결론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