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교통안전표지판 출시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다양한 연료공급이 가능해지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 출시가 허용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지고 개인 의뢰 유전자검사는 의료광고 심의없이 광고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과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과제 89건을 발표했다.

국조실은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신산업 분야 우선 허용ㆍ사후규제 체계 전환 ▷신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개선 과제를 발굴 과제 89건을 선정했다.

우선, 선박연료공급사업의 개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항만운송사업 중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연료유 이외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개념을 ‘발광체’로 개념을 확대해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신기술이 접목된 소재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현행 자동차 종류가 구조, 크기ㆍ배기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출현시 이에 적용할 차종분류가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었다.

또 빛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구조물형태, 부착 방식 등을 기준으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한정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의 시장출시가 제한됐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해외 허가용 기술문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며 “특히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ㆍ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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