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서 ‘도산법 심포지엄’ 개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산신청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국내에도 도산전문법원을 도입할 때가 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산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 주최로 열린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홍성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미리 배포한 ‘우리나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 및 일반 회생 신청 사건과 법인파산 신청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도산사건이 가장 많이 신청되고 있고, 우리나라 도산실무를 선도해 온 경험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고 법원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파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도산 사건은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법인회생 835건, 일반회생 830건, 법인파산 461건, 개인파산 5만6983건, 개인회생 10만5885건 등 총 16만4994건이 신청됐다.

그는 “도산절차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집단적으로 조정하면서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라며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도산법관의 장기 근무 ▷도산전문인력의 확충 ▷도산 관련 연구ㆍ연수 기회의 보장과 확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도산 사건 수가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파산법원의 대응’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국제 금융위기 당시 미국 파산법원이 GM 등 유수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GM을 구제하려 했다면 몇 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도산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했고 지난 4월에는 회생ㆍ파산위원회가 도산전문법원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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