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끝번호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서울대중교통은 무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올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 15일에 이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돼 끝자리가 홀수차만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보 때만 해도 17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만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도 전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발생 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배출량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흘 동안 벌써 두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시민 대신 대중교통 요금을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운송회사에 세금으로 요금을 보전해준다. 지난 15일 하루 시행으로 약 48억원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틀간 시행하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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