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실속 제품 개발, 예식장·장례식장 ‘화환대’ 보급 외식업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내년 74억원으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개정된 ‘청탁금지법’에 거는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종사자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3ㆍ5ㆍ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유지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했고, 과일과 수산물도 각각 31%, 20% 감소했다. 또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농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관련법 개정이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농어가들 입장에선 가뭄끝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과일ㆍ화훼, 가장 큰 수혜 품종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매출이 크게 호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보완 대책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 등으로만 집중되는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설치를 확대하고,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 참여 기업을 현재 78곳에서 내년 3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아울러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혼란 예방책은= 농식품부는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세트에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50% 이상 활용된 상품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것이다. 스티커는 유통업체 등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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