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불법행위가 확인된 자동차는 교체를 넘어 환불도 가능해진다. 또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도 크게 상향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ㆍ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엔 교체 대상 기준이 된다. 교체대상이 아니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교체를 원치 않을 경우엔 차량 공급가액의 부가세와 취득세ㆍ부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ㆍ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 되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고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규정했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은 기존 3%에서 5%로,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종류와 배출가스 증감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우선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했을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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