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조선업 등 최근 경기악화로 파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결손 처분한 건강보험료가 올해 2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1881억8400만원에 36만1738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에서 지난해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등 급증세다. 20121년부터 5년새 결손처분액은 3.1배, 건수로는 8.8배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결손처분 사유별로 보면, 사업장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1만68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381억5100만원(3만3814건), 사망 123억2100만원(1만5173건), 행방불명 88억8400만원(6073건), 미성년자 51억4600만원(28만7593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1억9100만원(111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가 전체의 79.5%를 차지할 정도로 폭증했다. 복지부와 건보당국이 2016년부터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확대해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올 4월부터는 부모가 내지 않은 건보료를 계속해서 연대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던 10~20대 21만명이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원(110건), 2015년 1억3400만원(117건)에 불과했고, 2016년 11억2900만원(2만2204건)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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