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고용 이행’ 과는 무관 -각하, ‘행정법원의 판단 영역 아니’라는 의미 -파리바게뜨 측 ‘즉시항고 하겠다’ 밝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끝낸다는 결정이다.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는 고용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건의 소송 결론 여부와는 무관하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이나오자 파리바게뜨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빵기사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내어 애초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이 다음 달 초순으로 연장됐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후에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면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약 1년을 벌게 된다.
이 기간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 설립과 제빵사 전직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이 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거나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1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협력업체는 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현재 50% 가량의 제빵기사가 3자 합작사로의 승계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