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부산ㆍ군산ㆍ인천서 수입업체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4~16일 농산물 수입관련 업체 및 관련자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14일 부산(본부세관) ▷15일 군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6일 인천(한중문화관) 순으로 진행된다. 수출입업체(자),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및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tag) 부착 의무화,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방역 방안을 담고 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해 설명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행에 필요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