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를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8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현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도 최대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8일 한국은행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ㆍ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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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가정해 총 임금인상액 4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해 그 효과를 분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의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소득은 12조3000억원이고,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이 투입되면 14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과 12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5000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20만6천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는 공무원 충원 역시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17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하는 것 또한 생산유발과 소득창출이 각각 44조7000억원, 17조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 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 소득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이 모두 0.77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도로가 12.8명으로 4대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