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긴급 조사…탈세 선제적 대응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도…기재위 국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납부에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긴급조사와 함께 부동산 탈루의 유형별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는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반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잡아내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도 정밀 검증한다. 지능적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액소송에도 치밀하게 대응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리대부업, 학원·스타 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폭리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의 편법 탈세 행위도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아울러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 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적법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전에 조사 심의팀에 자문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을 인사에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늘리기로 했다.

서민층 세정 지원 차원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해 장려금 신청ㆍ심사업무 전 과정을 효율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은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업무체계를 구축해 외국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과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등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관광업종, 인천 집중호우,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선제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올해 1~8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조2140억원을 더 걷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증가는 법인세영업이익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신고분 자납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8월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소관 세수는 34조3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7539억원더 걷혔다. 증가요인은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으로 분석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