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보충서 제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이 494억7300만원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2016년 자기자본금액의 2.09%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상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보충서(혐의발생금액 494억7300만원)를 제출금액이 확정되면서 다시 공시한 것”이라면서 “담당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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