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촬영물로 인해 벌어들인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고, 가해자(유포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도촬’(몰래 촬영)에 이용되는 변형카메라의 판매가 제한되고, 정보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삭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한다.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한 정보통신사업자는 해당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해 추가 유포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전문탐지장비를 보급해 지하철ㆍ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몰카 일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데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당정은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 행위로 얻은 금품ㆍ이익을 몰수(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해자에게는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ㆍ의료적ㆍ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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