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와 관련한 현대모비스의 피해구제안에 ‘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다음 달 말까지 피해구제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 내용 미흡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부품 대리점에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대리점 피해를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등 현행 대리점 지원 규모를 매년 약 30억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된 ‘협의매출’ 반품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협의매출을 강요한직원의 징계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대리점 피해 구제와 본사-대리점간 근본적인 ’갑을 관계‘ 문제를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의의결안에 피해구제 대상 대리점 피해 인정 기준, 규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구제 범위 타당성,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리점이 ‘갑’인 모비스 본사에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현대모비스 ‘갑질’은 현대그룹 자체 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다시 만들어 오는 10월 27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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