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사실상 통과’ 박원순 취임 후 최고층 허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50층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층수다. 인근 송파 일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형식상 ‘보류’ 결정이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층고 계획이나 공공기여 등이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인 건물 높이가 최고 50층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여러 면에서 기록적이다.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국내 최고 층수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최초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가받은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광역중심기능을 적극 수용했고, 공공기여 및 소형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통해 공공성이 증진됐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층고는 ‘2030 서울플랜’ 상의 높이 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공공시설의 세부적인 용도, 디자인, 배치, 등에 대해서는 수권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또 잠실이라는 입지 상 창의적이고 특화된 건축계획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이 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37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탄생한다.
도계위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재건축 일정은 이미 많이 지체돼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피하려면 조합은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잠실주공5단지는 그에 앞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도 거쳐야 한다. 내달 말께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불가피한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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