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아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에 낙폭을 키우고 있다.
31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3.27% 내린 3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는 이날 장중 한때 3만7700원까지 올랐지만, 1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에 대해 “기아차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대표 소송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소송을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 차익을 지급해야 해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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