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확대 정책 확정 앞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비롯한 국유지에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산업 등 공익목적의 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가 공급되고, 국유 건물의 일부 면적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청사 옥상 등 유휴공간에는 태양광 시설이나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경작지와 산지, 해수욕장 등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국유재산도 국민 기본수요와 사회적 가치 및 공익에 기여하도록 활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사회적 경제조직, 벤처ㆍ창업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유지 개발시 지금까지는 ‘청사+수익시설’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익시설까지 가능해진다. 공익시설에는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업업 등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된 173개 노후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 하반기 선도사업지를 통한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이의 성공을 바탕으로 1만호를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경우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5년간 장기분납을 통한 초기부담 완화 등 지원과 함께, 내구연한이 도래한 컴퓨터(PC)ㆍ책상 등 정부 불용품 양허 대상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