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에서 경위파악 후 대책보고 지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일 초등학생 A(12)군은 천안의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다가 용기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은 뒤 쓰러졌다. A군은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봉합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식약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 미비 문제인지 시행과정 상에 발생한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어린이 먹거리와 환경호르몬 등 어린이용품 안전문제는 매우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안전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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