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동향 보고서’ 발간 -임상연구ㆍ비임상연구 모두 美 1위…韓, 비임상만 3위 -AIDS 등 난치병 치료나 육질 좋은 돼지 개발 등에 응용 -과학계 “연구목적 배아생성 금지 ‘생명윤리법’ 탓” 지적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난치병 치료 활용 가능성이 엿보이는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명윤리법’ 등 각종 규제 탓에 임상연구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임상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에 대한 임상연구 현황이 17건이 등록,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9건(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5건(29%), 영국 3건(18%)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종양 관련이 7건(41%), 감염 질환 6건(35%) 유전 질환 2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검색 사이트(Pubmed)에 실린 비임상연구 84건 중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0%ㆍ17건) ▷한국(6%ㆍ5건) ▷독일(5%ㆍ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DNA(유전물질) 염기서열의 특정부위를 인식하고 자르는 방식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 AIDS 등 난치병 치료는 물론 육질 좋은 돼지 생산, 품종을 개량해 병충해에 강한 바나나 개발 같은 농ㆍ축산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4대 보유국 중 하나지만, 과학계에서는 ‘생명윤리법’의 규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치료 대상을 ‘유전질 환, 암, AIDS,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물론 배아의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배아 연구 허락을 통해 관련 치료제 임상연구가 활발한 미국, 중국, 영국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규제 해소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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