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입법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29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인권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회사를 위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을 말한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 관련 법안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지, 보수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등 불이익을 당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일부 직종 외에는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하려 해도 사업주의 계약해지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반려하는 등 제동이 걸려 노조 활동을 통해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49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봤을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200만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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