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달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0곳에서 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단속해 모두 7곳을 적발해 경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고발한 9건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을 구청에 미신고한 6개 공사장 건설업체와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판매한 3개 업소다. 신고 의무 위반은 최고 1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는 또 LP가스를 누출한 공사장, 용접시설 불꽃 역화방지 안전장치를 미설치한 공사장 관계자, 충전기한이 경과한 LPG가스를 공사장에 판매한 업체 등 3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액화산소 용기도색ㆍ표시기준을 위반한 가스 판매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렸따. 이밖에 경미한 위반 2건은 현장 개선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월 점검대상 30개소 포함 총 133개 건설 공사장에 자체적으로 가스안전을 점검 하도록 사전 안내문을 통지했다.

한편 구는 2015~16년에 모두 38개 대형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벌여, 총 25개 부적합 시설을 적발해 고발 36건, 과태료 부과 11건, 현장 개선명령 8건 등 총 55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조치한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 요인을 없애는 성과가 있었다” 며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지속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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