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대신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늘어 -檢 “불법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노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 사범은 120명으로, 지난 18대 대선 때 81명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9일 자정까지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 435명 중 금품선거 사범은 31명(7.1%), 흑색선전 사범 120명(27.6%), 여론조작 사범 14명(3.2%)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최다인원을 기록했다.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치러진 만큼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때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감소했지만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은 올해도 기승을 부린 셈이다.
특히 허위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퍼뜨리는 이른바 ‘가짜뉴스’ 형태가 흑색선전의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은 점이 눈길을 끈다.
검찰은 ‘당내경선에서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허위 내용을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에서 ‘D후보가 출구조사 현재 1위’라는 글을 밴드에 게시한 사례 등 10여건에 달하는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ㆍ고발된 각종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측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상태다.
역대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ㆍ고발이 난무했지만 재판에서 복잡한 법리공방이 펼쳐지면서 무죄가 나오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희비는 엇갈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장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인 줄 몰랐거나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허위사실 공표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