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시행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소형건축물도 부실 우려가 감지되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된 특별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국토부는 중대형 건물을 1ㆍ2종 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국민안전처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형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3종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3종 시설물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우려하는 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는 있었으나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정기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점검이 전문가가 건물 외관을 살피는 수준이라면, 정밀점검은 측정ㆍ시험장비 등으로 안전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1ㆍ2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해 관리가 취약하다고 지적됐던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설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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