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상당히 침해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컴퓨터에 감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직원들의 SNS와 전자메일함을 몰래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SNS 내용과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등을 재록하고, 이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약 한달간 직원의 동의없이 컴퓨터 작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SNS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다른 직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을 알아내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