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의료원 등 3곳 시범 시행 내년부터 全 투자·출연기관 확대 2022년까지 1人 年1800시간 노동
서울시가 주 40시간 근무 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지하철자회사 등 3개 기관에서 올해 시범도입한 다음 내년부터 22개 전체 투자ㆍ출연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은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 합의를 통한 시행’,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4대 추진 방향으로 ▷선(先) 인력 확대, 후(後)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양보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정했다.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 투입할 신규 인력을 먼저 채용한 다음 불필요한 야근과 연차 미사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부대비용 감축을 통해 상쇄한다.
시범도입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지하철자회사 등은 각자 여건에 따라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인당 연 1800시간대로 근무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3개 기관 총 111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정규직 정원 대비 13%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연간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17% 줄인 1891시간, 2022년에는 1815시간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신규 채용으로는 정규직 27명, 시간선택제 근로자 10~15명 등 총 37~42명을 예상하고 있다. 재단은 초과근무와 연차를 쓰지 않는 관행이 만연돼 있어, 2015년 직원 1인의 노동시간은 평균 2275시간에 달했다. 한달 평균 29시간씩 초과근무했으며, 평균 9일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했다.
서울의료원은 인수 인계 시간을 줄이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단축할 게획이다. 2022년 노동시간을 2015년(2485시간) 대비 24% 적은 1888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한다. 간호사 등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약 2시간),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35분), 잦은 이직으로 인한 휴일근로 등이 의료원의 장시간 노동시간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차량기지 청소,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고령 노동자의 장시간 체류를 개선하기 위해 주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정규직 인력 24명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편한다.
서울메트로환경은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4조 3교대로 개편하고 올해 20명을 추가 채용한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2018년까지 6개 차량기지에 4조 3교대를 전면 시행해 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자의 체류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올해 시범도입에 따른 4명을 추가 채용한다.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 시간은 1일 총 17시간으로, 4조 3교대 개편 시 8~9.6시간대로 줄어든다. 아울러 지하철 본선 청소 근로자, 시설관리ㆍ경비분야 근로자의 격일제 교대제도 개편한다.
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내년 산하 모든 투자ㆍ출연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투자 출연기관 별 실제 노동시간을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노사 합의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ㆍ생활 양립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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