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연비를 실제보다 좋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연비 보상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운전 미숙자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어렵게 하는 표준약관이 생긴다. 3월부턴 광역급행버스(M-버스) 좌석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고, 9월엔 인천 송도~여의도ㆍ잠실역을 오가는 출퇴근 전용 M-버스도 시범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연비보상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가 소비자 보상 의무를 정한 조항이 생겨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른바 ‘뻥연비’로 문제를 일으킨 제작사에 과징금을 물리면서 소비자 보상까지 우회적으로 요구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앞으론 정식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보상액수 산출은 까다로울 전망이다. 차량 운행 연한ㆍ개인별 운전 습관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다.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산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올해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여럿 나온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잠정치는 4250명이다.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운전자 자격이 12월께엔 깐깐해진다. 국토부ㆍ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표준약관을 도입한다. 현재 렌터카 업계가 대여약관에 정하고 있는 ‘만 21세 이하ㆍ운전경력 1년 이하’ 등을 준용할 전망이다. 신윤근 신교통개발과장은 “이런 제약조건을 일률 적용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21세 이하라도 대여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는 시야각 등 7가지 종류로 짜여진 자격유지검사제도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70세가 넘으면 매년 검증을 받는다. 고령 운전자가 택시 사고 급증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 안에 도입하며, 시행은 내년 2분기께다.

하반기엔 택시 요금 체계도 다각화한다. 현행 ‘기본요금+미터기요금(시간ㆍ거리 병산제)+콜비’로 이뤄져 있는 게 ▷승객 짐 운반 등의 서비스 비용 부과 가능 ▷운행 거리ㆍ구간에 따라 요금을 승객과 운전자 등이 정할 수 있는 협정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급ㆍ승합택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사업구역도 확대(기초→광역)한다.

M-버스 좌석 예약제는 우선 김포ㆍ동탄~서울을 오가는 노선에서 3월부터 시행한다. 입석이 없는 이 버스의 특성상 후순위 정류장에 있는 이용자는 매번 탑승이 어려운 불편을 없애자는 의도다. 탑승시 교통카드를 찍으면 예약정보가 표시돼 예약자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에 예약제와 비예약제 버스를 안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근(오전 6시~9시)과 퇴근(오후 5시~8시)시간대에만 달리는 전용 M-버스는 9월부터 볼 수 있다. 송도~여의도, 송도~잠실역의 2개 노선이다. 정류장은 기점과 종점에서 7.5㎞ 간격으로 6개의 정류장씩 최대 12개를 설치한다. 요금은 기존 M-버스와 동일하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 북부구간 통행료는 현재 수준보다 45~50% 낮아질 걸로 보인다.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교통네트워크도 한층 촘촘해진다. 광명~서울 등 고속도로 6개 노선(316.2㎞)이 순차적으로 착공하며, 인천~김포(3월) 등 7개 노선이 개통한다. 철도 분야는 원주~강릉선이 12월 개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을 지원한다. 삼성~동탄을 잇는 철길이 하반기 착공하는 걸 비롯해 인천발 KTX 등 8개 사업이 설계착수한다. 확장된(3단계) 인천공항은 내년 1월 개항하고, 김해신공항ㆍ제주2공항은 올 초 기본계획을 발주한다. 이밖에 대구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도ㆍ새만금 신공항이 수요조사 등 개발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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