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예정된 청와대 방향 행진을 불허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10시 총인원 10만명이 중구 서울광장부터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전 차로를 이용해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제출한 신고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이남까지만 행진하도록 주최 측에 제한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 되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면서 “최후 수단인 금지 통고보다 완화된 제한 통고로서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청와대에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원이 10만명이나 되는 이번 행진에 금지 통고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는 모든 집회ㆍ시위가 금지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말이 제한 통고일 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 통고”라면서 “청와대에 아직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법이 정한 대로 행진해 청와대에 목소리를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부 주거평온권 침해나 교통 불편이 따르더라도 전국에서 모인 국민이 거리에서 집회ㆍ시위를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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