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주재로 한 비상 TF 운영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정부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TF팀을 꾸리고 비상시의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8일 “지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시험 시행을 위해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TF를 꾸렸다”며 “수능 전날부터 기상청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장 등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험생은 휴대폰 등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정보는 시험장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지진 정보는 시험장 책임자 등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전달될 예정이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고 필요시 일정한 안정시간(10분 내외)을 받고나서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책상 밑 대피 등으로 인해 시험이 지연된 시간만큼 종료시간도 순연된다. 이에따라 문답지 공개 시간도 조정된다. 경미한 지진으로 시험 속개가 가능한데도 수험생이 교실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9월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에 수능 당일 실국장과 지진전문가, 소방안전전문가 등 비상점검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상청 비상근무자는 지진 발생 시 1183개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진의 규모와 발생 시각과 장소,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은 가~다 3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아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등이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시 대처 행동요령을 학교별로 사전교육 또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장 감독관 교육 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 시까지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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