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비하하고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
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30대인 A 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여성 비하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 등도 올렸다. A 씨가 쓴 글은 같은 소그룹 다른 회원 한 명이 캡쳐해 유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이후 감사에 착수한 경남교육청은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으로 결정했다.
창원=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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