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69명,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 교수들 입장’ 발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전국 대학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헌법 해석상 가능하며,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법교수 69명은 4일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을 통해 교수들은 “헌법 제84조도 문언상 ‘형사상’ 소추(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전 단계인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도 재직 중 형사소추 이전 단계의 수사를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교수들은 “재직 중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사상 제소나 헌법상 탄핵소추는 가능하고, 재직 후에는 소추도 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도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기소유예취소사건을 통해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소추 불가가 수사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대법원이 유사한 사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장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아 향후 대통령 퇴임 이후 증거물 불충분으로 인해 소추와 처벌이 어려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상당히 명확해 퇴직 후에 소추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요구된다”며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밝혀지게 될 때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상 대통령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은 안정적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범여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범죄도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히고, 만일 의혹이 남을 때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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