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김선동 의원 외에 이종명, 윤한홍, 김종석, 정갑윤,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곽대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법안은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해 입안됐다.
지난 5월 12일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두 번째 판결이 9월 30일에 내려지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번 특별법 발의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며 “이 사안은 보험사의 재산권과 소비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어느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판단 문제로, 상법에서 보호하는 소멸시효 법리 보다 약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보험사들의 갑질영업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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