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948년 만들어진 제헌 헌법 이후 총 9차례 개헌이 있었다.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명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지난 1차 개헌(1952년)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고 국회 형태로 양원제로 정했다.
2차 개헌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54년에 있었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이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없앴다.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함이었다. 4ㆍ19혁명 이후 실시된 3차 개헌(1960년)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를 도입했으며, 사회 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광범위한 개정이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를 통해 뽑도록 함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다.
같은 해 실시된 4차 개헌에서는 4ㆍ19 혁명 당시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들을 ‘소급’ 처벌하기 위한 부칙이 개정됐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5차개헌을 통해 기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복귀 시키고, 국회도 단원제로 바꿨다.
이후 1969년 6차 개헌을 통해서는 대통령 3선 금지 규정을 폐지하며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유신 개헌’으로 불리는 7차 개헌(1972년)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고, 간접선거를 통해 뽑도록 했다. 박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이 신설되고 임기도 6년 연임ㆍ중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직후 이뤄진 8차 개헌(1980년)에는 대통령 7년 단임의 내용이 담겼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인 1987년에 이뤄진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헌법재판소 설치 등이 담겼다. 특히 그해 10월 29일 공포된 이 헌법은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대통령 권한은 비교적 약화된 반면 국회 권한은 강해졌다. 유신헌법 이후 15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돼 ‘직선제 개헌’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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