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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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시절, 범죄적 냄새 솔솔

정재웅 강원도의원 대변인실 사무감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시절이던 2023년 도 행사 종료 뒤 특정 행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몇 일 후에 행사계획사를 접수하는 ‘거꾸로’ 프로세스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특가, 특경가법 위반 등 범죄적 정황 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업 실적이 전혀 없던 신생 업체 ‘서진’이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수도권 버스킹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게 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변인실이 이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근거로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했는지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대변인실 한 부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어떤 근거로 계약 상대방을 선정했는지,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업체가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있는지 도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업체 ‘서진’이 행사를 진행한 날은 2023년 5월 19일, 도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날은 5월 25일이었다. 착수신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의 접수일은 5월 31일로, 행사일로부터 12일 뒤였다.

정재웅 강원도의원
정재웅 강원도의원

정 의원은 “행사를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하는 게 정상적이냐 물으며 계약 체결 전에 업체가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를 질문했다.

정 의원은 대변인실이 같은 해 3월 수도권 버스킹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서진’은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 업체로, 당시 도내 사업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담당한 팀장에게 해당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소개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감사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첫 계약 두 달 뒤 유사한 수도권 행사에 참여한 스프링콘서트의 대표자 이름이 서진의 대표자와 같고, 이후 도가 홍보용 티셔츠 제작을 다시 서진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두 사업의 계약 명목이 각각 ‘버스킹 행사’와 ‘영상 제작’이었던 점을 짚으며, 두 계약의 실제 과업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유사한 사업을 나눠 발주한 것은 아닌지 따졌다.

정 의원은 업체 대표자와 당시 도정과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안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등 법령 위반의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