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청소년에 심려 끼쳐 안타깝게 생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동성애를 청소년 비행 유형으로 분류한 위기청소년 상담 매뉴얼을 즉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성소수자를 비행 유형으로 분류한 부분으로 인해 성소수자 청소년과 관계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위해 배포한 활동 매뉴얼에 동성애를 성폭력, 도벽, 약물 등과 함께 비행 관련 문제로 기재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성평등부는 청소년 동반자를 비롯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지향 등을 이유로 청소년쉼터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침과 지원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지원단체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8월 청소년쉼터 종사자용 청소년 인권 보호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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