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선거비용 반환하라”

野 “李, 불공정부터 해결해야”

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이번 선고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곧바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선고는 반환 여부를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해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바라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공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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