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친정어머니의 퇴직금을 보태 마련한 아파트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과거 집값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남편은 몰래 코인 투자를 하다가 3억원을 날렸는데, 3억 빚까지 함께 나누자고 요구해 황당하다는 여성이 도움이 청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차이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 A 씨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방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만나 결혼했다.
그러던 중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첫 아이를 낳은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6억원이었는데, 계약금 6000만원이 부족해 A씨의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으로 이를 마련해 줬다.
직장인은 대출받기가 수월하다며 남편 명의로 집을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진행했다.
A씨는 “남편이 자기도 이제 서울에 집이 생겼다며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좋아했다”며 “아내를 잘 둔 덕분이라는 말에 저도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남편은 퇴근 후 부동산 관련 유튜브방송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집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후 가상자산 투자에도 빠져 2022년 아내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고,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결국 A씨는 2023년 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소송 시작 당시 9억원이던 아파트가 18억 가까이 오른 것.
그러자 남편은 현 시세가 아닌 부부 사이가 틀어진 2022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파트를 팔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공제해야 한다거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지원한 계약금 6000만원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황당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은 코인 투자로 발생한 빚 3억원에 대해서도 부부가 함께 부담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친정엄마가 퇴직금을 헐어 계약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남편은 그 돈도 반반 나누자고 한다”며 “혼자 코인에 투자하다 날린 3억원의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현호 변호사는 “이혼 소송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며 “실제로 팔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계약금을 마련해 주신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억원의 빚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이 상의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받아 손실을 본 것이라면 그 대출금은 남편의 개인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대출 시점, 아내의 인지 여부,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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