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내국인 가담 시도 첫 사례”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예비·음모한 행위를 처벌하는 해당 법 제17조를 적용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고교생 시절부터 수년간 숨겨진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에서 ISIS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다. 이후 ISIS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충성을 맹세하고 실제로 출국해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할 준비를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 제조법 등 테러 수법도 익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방 국가와 특정 종교에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오랜 기간 ISIS 선전물을 접하며 극단주의 성향을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외부의 직접적인 포섭 없이 스스로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자생적 급진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A씨가 자발적으로 개종한 뒤 무장 투쟁과 테러를 정당화하는 경전 해석을 받아들이고 ISIS 가담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존 테러 대응 체계는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자생적으로 급진화해 극단주의에 가담하는 내국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내국인이 테러단체에 가담하려다 송치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래 대학생 B씨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며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고교생 시절 ISIS 관련 사이트에 수천 차례 접속하고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9월 청주지법에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초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1년 넘게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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