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 우수 사례 선정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구제해주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3일 올해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례 가운데 범행 경위와 참작 사유를 살펴 처분을 감경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했던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피의자를 심사를 거쳐 훈방했다. 피의자는 발달장애가 있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아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연계해 피의자가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빨랫비누 등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도 늘리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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