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허용량을 넘어서는 국소마취제를 70대 여성 B씨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기관 감정 결과 집도의의 부주의로 인해 허용량을 넘어서는 약물이 B씨 혈관에 직접 주사됐으며, 이것이 독성 반응을 일으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재 다른 치과로 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치과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표원장은 수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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