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도 불사금예방대출 연체율

2023년 11.7%→2026년 43.7%로 상승

20대 이하 차주 연체율 8월말 기준 50%

박준태 의원 “채무조정과 복지·고용 강화”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불법사금융(불사금)예방대출’의 연체율이 약 3년 반 만에 40%를 넘어섰다. 생계가 어려워 소액의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사금예방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43.7%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건수는 22만2244건이며, 연체금액은 1346억원이다.

불사금 예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3년말 11.7%에서 2024년말 32.2%, 2025년말에는 37.8%로 오르더니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8월말 기준 50%로 가장 높았다. 총 5만3679건, 324억원이 연체됐다. 2023년말 16.9%에서 이듬해 38.7%, 2025년말에는 43.7%로 나타났다.

30대 44.7%(5만757건·315억원), 40대 42.6%(4만3462건·268억원), 50대 40.9%(3만6960건·220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39%(3만7386건·218억원)로 나타났다.

불사금예방대출은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지난 2023년초 ‘소액생계비대출’로 시작했다가, 2025년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불사금예방대출로 개편됐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다.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며 2금융권 평균 금리를 감안해 기본 금리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에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납입액은 4만7307원이다.

공급액은 올해 들어 다소 줄었다. 지난 2023년 16만5325건, 2024년 18만947건, 2025년에는 17만4974건이 공급됐다. 올 8월까지는 9만384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평균 대출액은 전년도 76만원에서 올해 89만원으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연체율이 50%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추세는 정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하다.

다만 월 상환액이 5만원에도 못 미치는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50%에 달하면서 청년층의 취약한 경제 여건과 금융 이해도 부족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준태 의원은 “정부가 높은 연체율을 예상했다면 취약차주의 상환 위기에 대비할 대책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채무조정과 복지·고용 지원을 강화해 연체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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