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건축물만 대상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한 4층짜리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지며 수십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건물 모습. [연합]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한 4층짜리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지며 수십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건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건물 천장 붕괴 사고로 노인 38명이 다친 가운데 준공된 지 32년 된 해당 건물이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붕괴 사고가 난 대구 북구 관음동의 건물은 4층짜리로 1994년 준공됐다.

사고가 난 2층은 1년 7개월여간 공실이었다가 이달부터 한 유통업체가 임대해 사용 중이었다.

이날은 노인 66명을 초청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던 중 순식간에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38명이 다쳤다. 이 중 9명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거나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으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구조물 종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할 북구는 해당 건물이 최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고가 난 건물을 포함해 소형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의 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의무는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 등이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892㎡로 파악된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과 교수는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낡은 건물에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구조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구조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세 건물주들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노후 건물의 기준을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은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든지 규정을 강화해서 인명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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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