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현씨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동안 코치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 선수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 등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이런 사유로 휘문고에 부과된 행정·재정적 제재까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을 통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 전입을 막을 경우 운동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피해가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 허용된 기간만의 전지훈련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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